운전면허증 갱신 벌금 자세히 알아보기

 

운전면허증 갱신 벌금 자세히 알아보기

운전면허증 갱신 벌금 이자 자세히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을 놓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대리 접수 가능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산금 부과 및 강제 징수 가능
납부 기한을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 납부 기준
납부 기한을 지나면 가산금 5%가 부과되며, 매월 경과 시 추가 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면허 갱신 기한을 6개월 넘긴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금액에 0.77을 곱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월 추가로 1.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은 꼭 지키시고, 만약 갱신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벌금을 납부하여 추가 가산금 부과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벌금 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운전면허증 갱신 벌금에 대한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기간 경과 후: 5% 가산금 매 1월 경과 시: 1.2% 증가산금 주의 사항: 벌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대리 접수 가능: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못할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건강검진 및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을 확인하면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및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및 적성검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신청 페이지

운전면허증 갱신 미수행 시 벌금 안내

  • 운전면허증을 갱신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1. 갱신 기한 초과 1년 이내: 60,000원
  2. 갱신 기한 초과 1년 초과 3년 이내: 90,000원
  3. 갱신 기한 초과 3년 초과: 120,000원


면허증 갱신 기한은 면허증 발급일로부터 5년마다 입니다. 갱신 기한이 지난 후 운전자는 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미수행 시 벌금 안내

운전면허증을 갱신 기한이 지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은 갱신 기한 초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 기한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 2만 원

갱신 기한 초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 4만 원

갱신 기한 초과 6개월 초과의 경우: 6만 원

운전면허증 갱신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원본
  • 주민등록증 원본
  • 2인치 사진 1매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각 도로교통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채 운전하면 벌금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연기 시 벌금 규정 - 운전면허증 갱신을 연기한 사람은 연기 사유가 사라진 후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하였으나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 시 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사람은 10년 주기로 1년 안에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벌금 규정 운전면허증 갱신을 연기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 갱신 기한 후 3개월 이내 연기 시: 20,000원 - 갱신 기한 후 3개월 이상 연기 시: 40,000원

운전면허증 갱신 연기 시 벌금 규정

운전면허증 갱신을 연기한 경우 연기사유가 사라진 후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한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 2종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또한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1년 이내에 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 기한을 지킨 경우 벌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갱신 기한을 지킨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가 갱신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 갱신 연기 시 요구 사항
- 갱신 기한 연기 사유 소멸 후 3개월 이내 갱신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갱신자: 10년 주기 1년 이내 갱신